우리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한 달 동안 일한 댓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불을 받으면 세금이 내야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과세됩니다. 가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글을 꼭 참조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찾지 않으면 평생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하고 1년간 분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반환합니다.
즉,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를 지불합니다. 이렇게 지급된 의료비는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점검한 결과,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 환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비는 회사가 정하는 대로 청구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의료 비용이 초과 청구된 경우에도 상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많은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얼마?
자기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총 1,66,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계산하면 1인당 평균 135만원을 받게 됩니다. 환불 절차는 개별 신청을 통해 환불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지급금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서를 받는 자에게 통지서(신청서 포함)를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지를 받게된다면 납부대상자는 인터넷,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부담 한도액(582만원)을 초과하는 약 177,934명에게 4,464억원의 금액이 이미 연중에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니 필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은 www.nhis.or.kr ->민원 요가요-> 개인 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환급 대상 제외 항목은?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진료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비급여 항목인 한의원에서 도수치료나 추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은?
환급금은 수령인이 지역 피가입자일 경우 나중에 지급될 건강보험료와 상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 납부 후 병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전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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